“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 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 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말함
유아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 고등교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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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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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회 이상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 및 보고하여야 함.<학교보건법 제 4조 2항>
오염물질 항목 | 기준(이하) | 적용 시설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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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 35 ㎍/㎥ | 교사 및 급식시설 | 직경 2.5 ㎛ 이하 먼지 |
75 ㎍/㎥ | 교사 및 급식시설 | 직경 10 ㎛ 이하 먼지 | |
150 ㎍/㎥ | 체육관 및 강당 | 직경 10 ㎛ 이하 먼지 | |
이산화탄소 | 1,000 ppm | 교사 및 급식시설 | 해당 교사 및 급식시설이 기계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주된 환기를 하는 경우 1,500 ppm이하 |
폼알데하이드 | 80 ㎍/㎥ | 교사, 기숙사(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 한정한다) 및 급식시설 |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총부유세균 | 800 CFU/㎥ | 교사 및 급식시설 | - |
낙하세균 | 10 CFU/실 | 보건실 및 급식시설 | - |
일산화탄소 | 10 ppm | 개별 난방 교실 및 도로변 교실 | 난방교실은 직접 연소 방식의 난방 교실로 한정 |
이산화질소 | 0.05 ppm | 개별 난방 교실 및 도로변 교실 | 난방교실은 직접 연소 방식의 난방 교실로 한정 |
라돈 | 148 Bq/㎥ | 기숙사(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 한정한다), 1층 및 지하의 교사 |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400 ㎍/㎥ | 건축한 때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학교 |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석면 | 0.01 개/cc |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학교 | - |
오존 | 0.06 ppm | 교무실 및 행정실 | 적용 시설 내에 오존을 발생시키는 사무기기 (복사기 등)가 있는 경우로 한정 |
진드기 | 100 마리/㎡ | 보건실 | - |
벤젠 | 30 ㎍/㎥ |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톨루엔 | 1,000 ㎍/㎥ |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에틸벤젠 | 360 ㎍/㎥ |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자일렌 | 700 ㎍/㎥ |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스티렌 | 300 ㎍/㎥ |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대상 시설 | 종점관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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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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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 후 3년 이내인 학교 |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개교 후 10년 이상 경과한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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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학교 | 석면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개별 난방(직접 연소 방식의 난방으로 한정한다) 교실 및 도로변 교실 |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질소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급식시설 |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및낙하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 할 것 |
보건실 | 낙하세균과 진드기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