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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실내공기질 조사

1. 적용대상

“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 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 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말함

실내공기질 조사 적용대상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치원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2. 공기 질 등의 유지 관리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회 이상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 및 보고하여야 함.<학교보건법 제 4조 2항>

공기 질 등의 유지ㆍ관리기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 2>

1) 유지기준

유지기준
오염물질 항목 기준(이하) 적용 시설 비고
미세먼지 35 ㎍/㎥ 교사 및 급식시설 직경 2.5 ㎛ 이하 먼지
75 ㎍/㎥ 교사 및 급식시설 직경 10 ㎛ 이하 먼지
150 ㎍/㎥ 체육관 및 강당 직경 10 ㎛ 이하 먼지
이산화탄소 1,000 ppm 교사 및 급식시설 해당 교사 및 급식시설이 기계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주된 환기를 하는 경우
1,500 ppm이하
폼알데하이드 80 ㎍/㎥ 교사, 기숙사(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 한정한다) 및 급식시설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총부유세균 800 CFU/㎥ 교사 및 급식시설 -
낙하세균 10 CFU/실 보건실 및 급식시설 -
일산화탄소 10 ppm 개별 난방 교실 및 도로변 교실 난방교실은 직접 연소 방식의 난방 교실로 한정
이산화질소 0.05 ppm 개별 난방 교실 및 도로변 교실 난방교실은 직접 연소 방식의 난방 교실로 한정
라돈 148 Bq/㎥ 기숙사(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 한정한다), 1층 및 지하의 교사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총휘발성유기화합물 400 ㎍/㎥ 건축한 때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학교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석면 0.01 개/cc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학교 -
오존 0.06 ppm 교무실 및 행정실 적용 시설 내에 오존을 발생시키는 사무기기 (복사기 등)가 있는 경우로 한정
진드기 100 마리/㎡ 보건실 -
벤젠 30 ㎍/㎥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톨루엔 1,000 ㎍/㎥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에틸벤젠 360 ㎍/㎥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자일렌 700 ㎍/㎥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스티렌 300 ㎍/㎥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2) 관리기준

관리기준
대상 시설 종점관리기준
신축 학교
  1. 1)「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2. 2)교사 안에서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환기시설을설치할 것
  3. 3)책상ㆍ의자 및 상판 등 학교의 비품은 「산업표준 화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제품을 사용할 것
  4. 4)교사 안에서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사용할 것
개교 후 3년 이내인 학교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개교 후 10년 이상 경과한 학교
  1. 1) 미세먼지 및 부유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 관리할 것
  2. 2) 기존 시설을 개수 또는 보수하는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3. 3) 책상ㆍ의자 및 상판 등 학교의 비품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학교 석면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개별 난방(직접 연소 방식의 난방으로 한정한다) 교실 및 도로변 교실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질소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급식시설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및낙하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 할 것
보건실 낙하세균과 진드기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