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이수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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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관리책임자)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
보수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은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
※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 면제 대상
- 교육면제 : 법 제7조제1항의단서 조항 및 영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 보수교육 면제 : 오염도검사 결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
집합 | 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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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교육 신청 → 집합교육 1일(6시간) 참석 → 수료 | ※ 사이버교육 신청 → 사이버교육 수강(교육기간 : 7일[휴일포함] → 수료 (교육기간 종료 후 2일 뒤) |
교육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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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6시간) / 세부 구성은 시간표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