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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관리자 교육

교육대상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관리책임자)”

교육주기

교육주기
구분 이수시기
신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관리책임자)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보수 신규교육을 받은 날은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 면제 대상
- 교육면제 : 법 제7조제1항의단서 조항 및 영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 보수교육 면제 : 오염도검사 결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교육흐름도

교육흐름도
집합 집합
※ 집합교육 신청 → 집합교육 1일(6시간) 참석 → 수료 ※ 사이버교육 신청 → 사이버교육 수강(교육기간 : 7일[휴일포함] → 수료 (교육기간 종료 후 2일 뒤)

교육시간

교육시간
교육시간
※ 1일(6시간) / 세부 구성은 시간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