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
적용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다음 각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신축되는 것으로 한다.<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
구분 | 적용대상 | 규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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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100세대 이상 |
2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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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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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항목 | 권고기준 | 측정 및 분석방법<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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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폼알데하이드 | 210 ㎍/㎥ 이하 | 2,4 DNPH 카트리지와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 |
2 | 벤젠 | 30 ㎍/㎥ 이하 | 고체 흡착관과 기체크로마토그래프 – 질량분석법 또는 불꽃이온화검출법 |
3 | 톨루엔 | 1,000 ㎍/㎥ 이하 | |
4 | 에틸벤젠 | 360 ㎍/㎥ 이하 | |
5 | 자일렌 | 700 ㎍/㎥ 이하 | |
6 | 스티렌 | 300 ㎍/㎥ 이하 | |
7 | 라돈 | 148 Bq/㎥ 이하 | 라돈 연속측정방법 |
신축 공동주택 내 시료채취 세대의 수는 공동주택의 총 세대수가 100 세대일 때 3개 세대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를 기본으로 함. 100 세대가 증가할 때마다 1 세대씩 추가하여 시료를 채취함.
총 세대수 | 시료채취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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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99 | 3세대 |
200~299 | 4세대 |
300~399 | 5세대 |
신축 공동주택에서 실내공기시료의 채취는 오후 1 시에서 6시 사이에 실시하며,시료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신축 공동주택의 단위세대의 외부에 면한 모든 개구부(창호,출입문,환기구 등) 와 실내출입문, 수납가구의 문등을 개방하고, 이상태를 30분이상 지속한다.
외부공기와 면하는 개구부(창호, 출입문, 환기구 등)를 5시간 이상 모두 닫아 실내외 공기의 이동을 방지한다.
이때, 실내간의 이동을 위한 문과 수납가구 등의 문은 개방한다.
시료 채취는 실내에 자연환기 및 기계 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이를 밀폐하거나 가동을 중단하고 실시한다.
시료 채취 시 실내 온도는 2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신축 공동주택에서 실내공기 중 라돈 농도 측정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신축 공동주택의 단위세대의 외부에 면한 모든 개구부(창호,출입문,환기구 등) 와 실내출입문, 수납가구의 문등을 개방하고, 이상태를 30분이상 지속한다.
외부공기와 면하는 개구부(창호, 출입문, 환기구 등)를 5시간 이상 모두 닫아 실내외 공기의 이동을 방지한다.
이때, 실내간의 이동을 위한 문과 수납가구 등의 문은 개방한다.
시료 채취는 실내에 자연환기 및 기계 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이를 밀폐하거나 가동을 중단하고 실시한다.
시료 채취 시 실내 온도는 2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실내에 자연환기 및 기계 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이를 가동하면서 24시간 측정한다.
측정 시 실내 온도는 2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