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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실내공기질 조사

신축공동주택

“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

1. 적용대상

적용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다음 각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신축되는 것으로 한다.<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

신축공동주택 적용대상
구분 적용대상 규모
1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100세대 이상
2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3 기숙사
  • 일반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 임대형기숙사: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이고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퍼센트 이상
  •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측정결과 보고를 작성하여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측정결과 보고를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다음 각 호의 장소 등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함.
    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2.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3.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2.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2>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오염물질항목 권고기준 측정 및 분석방법<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1 폼알데하이드 210 ㎍/㎥ 이하 2,4 DNPH 카트리지와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
2 벤젠 30 ㎍/㎥ 이하 고체 흡착관과 기체크로마토그래프 – 질량분석법
또는 불꽃이온화검출법
3 톨루엔 1,000 ㎍/㎥ 이하
4 에틸벤젠 360 ㎍/㎥ 이하
5 자일렌 700 ㎍/㎥ 이하
6 스티렌 300 ㎍/㎥ 이하
7 라돈 148 Bq/㎥ 이하 라돈 연속측정방법

3. 신축 공동주택 시료 채취

신축 공동주택 내 시료채취 세대의 수는 공동주택의 총 세대수가 100 세대일 때 3개 세대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를 기본으로 함. 100 세대가 증가할 때마다 1 세대씩 추가하여 시료를 채취함.

신축 공동주택 시료 채취
총 세대수 시료채취 세대 수
100~199 3세대
200~299 4세대
300~399 5세대

4. 시료 채취 조건

1)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

신축 공동주택에서 실내공기시료의 채취는 오후 1 시에서 6시 사이에 실시하며,시료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1) 30분 이상 환기 :

신축 공동주택의 단위세대의 외부에 면한 모든 개구부(창호,출입문,환기구 등) 와 실내출입문, 수납가구의 문등을 개방하고, 이상태를 30분이상 지속한다.

(2) 5시간 이상 밀폐 :

외부공기와 면하는 개구부(창호, 출입문, 환기구 등)를 5시간 이상 모두 닫아 실내외 공기의 이동을 방지한다.
이때, 실내간의 이동을 위한 문과 수납가구 등의 문은 개방한다.

(3) 시료 채취 :

시료 채취는 실내에 자연환기 및 기계 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이를 밀폐하거나 가동을 중단하고 실시한다.
시료 채취 시 실내 온도는 2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2) 라돈

신축 공동주택에서 실내공기 중 라돈 농도 측정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1) 환기 :

신축 공동주택의 단위세대의 외부에 면한 모든 개구부(창호,출입문,환기구 등) 와 실내출입문, 수납가구의 문등을 개방하고, 이상태를 30분이상 지속한다.

(2) 밀폐 :

외부공기와 면하는 개구부(창호, 출입문, 환기구 등)를 5시간 이상 모두 닫아 실내외 공기의 이동을 방지한다.
이때, 실내간의 이동을 위한 문과 수납가구 등의 문은 개방한다.

(3) 환기설비 가동및 측정 :

시료 채취는 실내에 자연환기 및 기계 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이를 밀폐하거나 가동을 중단하고 실시한다.
시료 채취 시 실내 온도는 2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4) 환기설비 가동 및 측정 :

실내에 자연환기 및 기계 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이를 가동하면서 24시간 측정한다.
측정 시 실내 온도는 2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