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
구분 | 적용대상 | 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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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역사 |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 | <상반기> 1월 1일 ~ 6월 30일 |
지하도상가 | 연면적 2,000 m2 이상(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000 m2 이상인 경우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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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역사의 대합실 | 연면적 2,000 m2 이상 |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 연면적 2,000 m2 이상 | |
항만시설 중 대합실 | 연면적 5,000 m2 이상 | |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 연면적 1,500 m2 이상 | |
도서관 | 연면적 3,000 m2 이상 | |
박물관 및 미술관 | 연면적 3,000 m2 이상 | |
의료기관 | 연면적 2,000 m2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 | |
대규모점포 | 모든 대규모점포 | |
장례식장 | 연면적 1,000 m2 이상(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 | |
영화상영관 | 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 | |
학원 | 연면적 1,000 m2 이상 | |
전시시설 | 연면적 2,000 m2 이상(옥내시설로 한정) |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 연면적 300 m2 이상 | |
실내주차장 | 연면적 2,000 m2 이상(기계식 주차장은 제외) | |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연민적 1,000 m2 이상 | |
산후조리원 | 연면적 500 m2 이상 | <하반기> 7월 1일 ~ 12월 31일 |
노인요양시설 | 연면적 1,000 m2 이상 | |
어린이집/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연면적 430 m2 이상 | |
업무시설 | 연면적 3,000 m2 이상 | 1월 1일 ~ 12월 31일 |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연면적 2,000 m2 이상, 둘 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
실내 공연장 | 객석 수 1,000 석 이상 | |
실내 체육시설 | 관람석 수 1,000 석 |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
미세먼지 (PM10)(㎍/㎥) |
초미세먼지 (PM2.5)(㎍/㎥) |
이산화탄소 (ppm) |
폼알데하이드 (㎍/㎥) |
총부유세균 (CFU/㎥) |
일산화탄소 (p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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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 |
100 이하 | 50 이하 | 1,000 이하 | 1,00 이하 | - | 10 이하 |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75 이하 | 35 이하 | 80 이하 | 800 이하 | ||
다. 실내주차장 |
200 이하 | - | 100 이하 | - | 25 이하 | |
라.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200 이하 | - | - | - | - | - |
비고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
이산화질소 (ppm) |
라돈 (Bq/㎥)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
곰팡이 (CF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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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 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0.1 이하 | 148 이하 | 500 이하 | - |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0.05 이하 | 400 이하 | 500 이하 | |
다. 실내주차장 |
0.30 이하 | 1,000 이하 | - |
다중이용시설의 면면적(m2) | 최소 시료채취지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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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이하 | 2 |
10,000 초과 ~ 20,000 이하 | 3 |
20,000 초과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