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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실내공기질 조사

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

1. 적용대상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제2조>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제2조>
구분 적용대상 적용대상
지하역사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 <상반기>
1월 1일 ~ 6월 30일
지하도상가 연면적 2,000 m2 이상(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000 m2 이상인 경우를 포함
철도역사의 대합실 연면적 2,000 m2 이상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연면적 2,000 m2 이상
항만시설 중 대합실 연면적 5,000 m2 이상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연면적 1,500 m2 이상
도서관 연면적 3,000 m2 이상
박물관 및 미술관 연면적 3,000 m2 이상
의료기관 연면적 2,000 m2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
대규모점포 모든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연면적 1,000 m2 이상(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
영화상영관 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
학원 연면적 1,000 m2 이상
전시시설 연면적 2,000 m2 이상(옥내시설로 한정)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연면적 300 m2 이상
실내주차장 연면적 2,000 m2 이상(기계식 주차장은 제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연민적 1,000 m2 이상
산후조리원 연면적 500 m2 이상 <하반기>
7월 1일 ~ 12월 31일
노인요양시설 연면적 1,000 m2 이상
어린이집/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연면적 430 m2 이상
업무시설 연면적 3,000 m2 이상 1월 1일 ~ 12월 31일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연면적 2,000 m2 이상, 둘 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실내 공연장 객석 수 1,000 석 이상
실내 체육시설 관람석 수 1,000 석

2.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1회/년)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1회/년)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PM10)(㎍/㎥)
초미세먼지
(PM2.5)(㎍/㎥)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하이드
(㎍/㎥)
총부유세균
(CFU/㎥)
일산화탄소
(ppm)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
100 이하 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 10 이하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75 이하 35 이하 80 이하 800 이하
다. 실내주차장
200 이하 - 100 이하 - 25 이하
라.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00 이하 - - - - -

비고

  1.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2.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200㎍/㎥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
    1.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급·배기구를 포함한다)
    2.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3.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4. 화장실용 배기관
    5. 조리용 배기관

3.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1회/2년)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 11조>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1회/2년)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이산화질소
(ppm)
라돈
(Bq/㎥)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곰팡이
(CFU/㎥)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 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0.1 이하 148 이하 500 이하 -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0.05 이하 400 이하 500 이하
다. 실내주차장
0.30 이하 1,000 이하 -

4. 실내공기 오염물질 시료 채취 지점 수

실내공기 오염물질 시료 채취 지점 수
다중이용시설의 면면적(m2) 최소 시료채취지점 수
10,000 이하 2
10,000 초과 ~ 20,000 이하 3
20,000 초과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