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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실내공기질 조사

사무실

사업주는 쾌적한 사무실 공기를 유지하기 위해 사무실 오염물질을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한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5호 사무실 공기관리지침 제 2조)

1. 오염물질 관리 기준

오염물질 관리 기준
오염물질 관리기준
미세먼지(PM10) 100 ㎍/m3
초미세먼지(PM2.5) 50 ㎍/m3
이산화탄소(CO2) 1,000 ppm
일산화탄소(CO) 10 ppm
이산화질소(NO2) 0.1 ppm
포름알데하이드(HCHO) 100 ㎍/m3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500 ㎍/m3
라돈(Rn) 148 Bq/m3
총부유세균 800 CFU/m3
곰팡이 500 CFU/m3
* 라돈은 지상1층을 포함한 지하에 위치한 사무실에만 적용한다.
주) 관리기준: 8시간 시간가중평균농도 기준

2. 사무실 공기 측정

사무실 공기 측정
오염물질 측정횟수(측정시기) 시료채취시간
미세먼지(PM10) 연 1회 이상 업무시간 동안(6시간 이상 연속 측정)
초미세먼지(PM2.5) 연 1회 이상 업무시간 동안(6시간 이상 연속 측정)
이산화탄소(CO2) 연 1회 이상 업무시간 후 2시간 전후 및 종료 전 2시간 전후(각각 10분간 측정)
일산화탄소(CO) 연 1회 이상 업무시간 후 1시간 전후 및 종료 전 1시간 전후(각각 10분간 측정)
이산화질소(NO2) 연 1회 이상 업무시간 후 1시간~종료 1시간 전(1시간 측정)
포름알데하이드(HCHO) 연 1회 이상 및 신축(대수선 포함) 건물 입주 전 업무시간 후 1시간~종료 1시간 전(30분간 2회 측정)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연 1회 이상 및 신축(대수선 포함) 건물 입주 전 업무시간 후 1시간~종료 1시간 전(30분간 2회 측정)
라돈(Rn) 연 1회 이상 3일이상~3개월 이내 연속 측정
총부유세균 연 1회 이상 업무시간 후 1시간~종료 1시간 전(최고 실내온도에서 1회 측정)
곰팡이 연 1회 이상 업무시간 후 1시간~종료 1시간 전(최고 실내온도에서 1회 측정)